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번호시 설 명위 치비 고
1복합이음센터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 일원
2성주마을 사이상생터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32번길 4-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구분시설명운영시간휴관일
복합이음 센터이(E)-스포츠 놀이방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복합이음 센터작은영화관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복합이음 센터독서문화공간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복합이음 센터다목적 생활체육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복합이음 센터공유주방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복합이음 센터회의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구분시설명운영시간휴관일
사이상생터건강지킴터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마을배움터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강의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장난감 놀이터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커뮤니티 카페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동아리 모임터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이(E)-게임터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방음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사이상생터스터디 카페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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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13조 관련)
 
1. 복합이음센터

 2.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별표 3]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복합이음 센터이(E)-스포츠 놀이방무료·이용시간 2시간 제한
복합이음 센터작은영화관2시간10,000·대관시(2시간) ·추가 시간당 2,000원
복합이음 센터독서문화공간무료
복합이음 센터다목적 생활체육실2시간5,000·대관시(2시간) ·추가 시간당 2,000원
복합이음 센터공유주방2시간10,000·추가 시간당 2,000원
복합이음 센터회의실1시간2,000·추가 시간당 1,000원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사이상생터건강지킴터1인1,000·1일 ·월 20,000원
사이상생터장난감 놀이터무료·이용시간 2시간 제한
사이상생터이(E)-게임터무료·이용시간 2시간 제한
사이상생터방음실무료·이용시간 2시간 제한
사이상생터스터디 카페1인2,000·1일 ·월 40,000원
사이상생터마을배움터1시간2,000·추가 시간당 1,000원
사이상생터강의실1시간2,000·추가 시간당 1,000원
사이상생터동아리 모임터1시간2,000·추가 시간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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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1. 복합이음센터

 
 2.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별표 4]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제1호 관련 (휴관)사용예정일 이전에 시설 휴관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호 관련 (휴관)사용예정일 이후에 시설 휴관미사용일 사용료 전액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50%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미반환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일 이후 미사용일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미사용일 사용료의 30% (취소 당일은 사용일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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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e-mail,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목적 :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사용(변경)승인 및 사용료 반환시 본인확인 절차에 사용 동의자성명 (인 또는 서명)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신 청 인주 소e-mail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 별□ 남 □ 여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내용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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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 별□ 남 □ 여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사 용 료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
※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 환 방 법반 환 방 법□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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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및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물,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동이용시설의 소재지 읍장·면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시설 수탁자의 장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복합이음센터 공유주방과 회의실, 성주마을 사이상생터(이하 “사이상생터”라 한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제15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사용료 납부)

제17조(사용료 납부)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외 시설은 시설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면제)

제18조(사용료 면제)①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2.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3.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4.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용개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반환)

제19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수탁운영 자격)

제21조(수탁운영 자격) 공동이용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2.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22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공동이용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동이용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관리ㆍ운영 지원)

제24조(관리ㆍ운영 지원)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의 사용)

제25조(수익금의 사용)①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제26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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