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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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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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하부행정기관(동)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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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2018.12.21.,2021.7.2.>[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정책ㆍ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사항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실장ㆍ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과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6.2.19.>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5.15.>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11.18., 2023.9.22.>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2.>③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장·국장, 직속기관장 및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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