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양구청장계양구청장계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신고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처리기관 (구)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피해지역 구 동 번지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피해농작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양구청장계양구청장계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성 명소속 및 직급
조 사 자조 사 일
피해현황피 해 자생년월일
피해현황피 해 지 역
피해현황피 해 대 상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피 해 작 물①경작면적(㎡)②피해율(%)③피해면적(㎡)(①×②)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계
피 해 액 감 정피해액 산정방법
피 해 액 감 정※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농작물 피해)
피 해 액 감 정산 정 내 역
피 해 액 감 정피 해 액
보 상 금 산 정산 정 율
보 상 금 산 정피해보상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자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피해현황피해지역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대상피해대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산출내역인명피해인명피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피해작물①경작면적 (㎡)②피해율 (%)③피해면적 (㎡) (①×②)④단위면적 당소득액 (원)④단위면적 당소득액 (원)⑤피해금액 (원) (③×④)⑥보상금액 (원) (⑤×0.8)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계
피해보상 결정금액피해보상 결정금액피해보상 결정금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
<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인명피해인명피해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 고 일사 망 여 부주 요 피해부위피 해 농경지피 해 농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총피해량 (㎡)보상 단가 (원/㎡)피 해 액 (원)보 상 비 율산 정 보 상 액 (원)보 상 (지급 일)미 보 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2. 농업인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기준)

제6조(보상기준)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제외)

제7조(보상제외)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3.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지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일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