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제3조제1항 관련)

구분배 출수 거
요일일~금(주6회)월~토(주6회)
시간20:00~익일03:0003:00~09:00
장소주택 및 업소 문 앞주택 및 업소 문 앞
구분배출수거
요일제한 없음월~토(주6회)
시간제한 없음03:00~09:00
장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제3조제1항 관련)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식품사업장(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 공동주택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4조제1항 관련)

종류(주용도)내부용량구 조외부표시사항(뚜껑,몸체)비고
가정용 (단독주택 등)40ℓ-밀폐형 뚜껑 부착 -운반․이동용손잡이 부착-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란 등
공동주택용60ℓ-밀폐형 뚜껑 부착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기계식 상차 가능-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란 등
공동주택용120ℓ-밀폐형 뚜껑 부착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기계식 상차 가능-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규 격표 시 사 항비고
60ℓ가로 90㎜, 세로 65㎜-기관명과 문장 -표시 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120ℓ가로 90㎜, 세로 65㎜-기관명과 문장 -표시 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신규,변경,취소)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세대수세대수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택형태주택형태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신고 내용신규, 취소
신고 내용변경당초변경변경
중간수거용기 (120ℓ)중간수거용기 (120ℓ)개개개설치 장소
중간수거용기 (60ℓ)중간수거용기 (60ℓ)개개개설치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별표 2와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7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금지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8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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