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6.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23.7.7.>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개정 2021.7.2.>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7.2.>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② 제1항의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 위원 선정결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기준은 제8조제9항에 따른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⑦ 연임 위원의 임기만료로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⑧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추첨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1. 동장 추천 3명 이내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⑤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1. 제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자치회의 운영)
제15조(자치회의 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총회)
제17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⑦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감사)
제18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9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구 및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등)
제21조(설치 등)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가까운 이웃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하면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제24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및 교통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및 참석2. 지역 자치센터 체육 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등3.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등4.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⑤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회 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2.>⑥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구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제25조(자원봉사자)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제26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제27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비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제28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제3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④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간 지원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센터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3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4조(보험)
제3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제35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