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방 법
상시출장 공 무 원1.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직원 제외) 2. 체납차량 영치 및 교부청구 담당 공무원 3.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 공무원 4. 노점상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5. 불법건축물 단속 담당 공무원 6. 산림순찰 담당 공무원 7.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8. 방문 보건진료 업무 담당 공무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월 지급한도액)

제4조(월 지급한도액)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4. 12. 12., 2020.4.3., 2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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