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총계본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 (보건소)동
총 계9806432286229(9)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776402286229(9)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75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651
과학기술서기관11
5급 소계553121012
행정99
의무22
행정ㆍ환경11
행정ㆍ시설871-
행정ㆍ사회복지4211
행정ㆍ농업11
행정ㆍ녹지11
행정ㆍ공업11
행정ㆍ방송통신11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33
행정ㆍ공업ㆍ시설44
행정ㆍ보건ㆍ환경11
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211
행정ㆍ녹지ㆍ시설11
행정ㆍ보건ㆍ시설11
행정ㆍ공업ㆍ보건11
행정ㆍ시설ㆍ방송통신11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11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ㆍ의무44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녹지11
행정ㆍ공업ㆍ간호ㆍ환경11
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11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44
6급 소계23517941834(9)
행정746338
세무1111
전산22
사회복지761
공업22
수의11
보건532
의료기술11
간호44
환경11
시설2424
운전44
기계운영11
행정ㆍ세무871
행정ㆍ사회복지1798(4)
행정ㆍ공업44
행정ㆍ농업321
행정ㆍ녹지33
행정ㆍ보건211
행정ㆍ환경88
행정ㆍ시설14131
행정ㆍ방재안전11
행정ㆍ방송통신11
공업ㆍ시설22
녹지ㆍ시설22
보건ㆍ간호11
사회복지ㆍ간호11
기계운영ㆍ사무운영11
행정ㆍ사회복지ㆍ공업11(1)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22
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22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4211(1)
행정ㆍ사회복지ㆍ환경22(2)
행정ㆍ녹지ㆍ환경11
행정ㆍ보건ㆍ간호22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55
행정ㆍ공업ㆍ환경11
행정ㆍ환경ㆍ보건11
행정ㆍ세무ㆍ농업ㆍ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211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시설22
행정ㆍ사회복지ㆍ공업ㆍ환경11
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ㆍ환경11(1)
행정ㆍ공업ㆍ환경ㆍ시설11
행정ㆍ농업ㆍ보건ㆍ간호11
7급 소계346252102460
행정13297728
세무1919
전산22
사회복지371423
속기11
공업77
농업33
녹지66
수의33
보건871
의료기술33
간호14194
환경66
시설3333
방재안전11
방송통신44
운전129111
전화상담운영11
행정ㆍ세무66
행정ㆍ전산11
행정ㆍ속기11
행정ㆍ공업44
행정ㆍ시설55
행정ㆍ보건22
행정ㆍ사회복지1212
사회복지ㆍ간호624
녹지ㆍ시설33
전산ㆍ시설11
보건ㆍ간호44
보건ㆍ의료기술11
의료기술ㆍ간호22
건축운영ㆍ사무운영11
행정ㆍ전산ㆍ방송통신11
행정ㆍ공업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33
8급 소계28315443293
행정84513129
세무88
사회복지521438
공업66
농업11
녹지44
보건532
의료기술22
간호221138
환경22
시설1212
운전121110
행정ㆍ세무88
행정ㆍ사회복지1293
행정ㆍ전산33
행정ㆍ공업431
행정ㆍ농업312
행정ㆍ녹지22
행정ㆍ보건211
행정ㆍ간호22
행정ㆍ환경33
행정ㆍ시설1111
사회복지ㆍ보건11
사회복지ㆍ간호22
전산ㆍ방송통신22
공업ㆍ시설22
공업ㆍ환경11
녹지ㆍ시설11
환경ㆍ시설11
보건ㆍ간호11
보건ㆍ의료기술11
의료기술ㆍ간호22
기계운영ㆍ사무운영11
행정ㆍ보건ㆍ간호11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11
공업ㆍ녹지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55
9급 소계50181130
행정10415
세무33
사회복지2020
녹지22
시설77
보건11
운전11
행정ㆍ사회복지514
행정ㆍ방재안전11
별정직 계22
6급상당 소계22
일반비서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1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괄호()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