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4.7.5.>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의2(보조금의 지원)
제2조의2(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5.>]1. 삭제 <2024.7.5.>2. 삭제 <2024.7.5.>3. 삭제 <2024.7.5.>4. 삭제 <2024.7.5.>5. 삭제 <2024.7.5.>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