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위치
계양구청소년수련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방축동)
계양청소년문화의집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00번길 20(효성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7.>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공연장공연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강의실강의실
구분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청소년일반
오전 (09:00 ∼ 12:00)40,000원60,000원30,000원40,000원10,000원20,000원
오후 (13:00 ∼ 17:00)50,000원70,000원40,000원50,000원10,000원20,000원
저녁 (17:00 ∼ 21:00)60,000원90,000원50,000원60,000원20,000원30,000원
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 고
무대조명1회20,000원○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저녁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부대설비(냉ㆍ난방)의 시간당 고시금액은 도시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영 상 기1회30,000원○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저녁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부대설비(냉ㆍ난방)의 시간당 고시금액은 도시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피 아 노1회20,000원○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저녁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부대설비(냉ㆍ난방)의 시간당 고시금액은 도시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냉ㆍ난방기시간당고시금액○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저녁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부대설비(냉ㆍ난방)의 시간당 고시금액은 도시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기준금액비고
수강료1시간5,000원 범위내○ 수강인원, 성격, 방법 및 공공성과 수익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1시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수강기간(기본 3개월)의 수강료 산정 ○ 실습부담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참가비1회50,000원 범위내○ 프로그램, 참가인원, 인지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관람료1회50,000원 범위내○ 공연의 성격 및 대상 , 관람인원, 수익성에 따 라 차등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시설 기본사용료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시 일반에 한해 20% 가산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 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단, 30분 초과 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2) 부대시설 사용료

 3) 수강료 등
 (단위 : 원)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제9조 관련)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제9조 관련)
1. 계양구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청소년시설과의 업무협약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1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승인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사 용 시 설 명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사 용 목 적
내   용사 용 인 원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   용성 별 현 황명 (남자 명, 여자 명)명 (남자 명, 여자 명)명 (남자 명, 여자 명)
내   용사 용 료 구 분〔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
내   용변경신청내용
내   용변경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변경신청사유
내   용사용요금
내   용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 취하원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사 용 시 설 명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사 용 목 적
내   용사 용 인 원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   용사 용 료 구 분〔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
내   용취하시설명
내   용취하신청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취 하 사 유
내   용납부한 사용료
내   용첨 부증빙자료 1부증빙자료 1부증빙자료 1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사 용 인 원
내 용사 용 목 적
내 용사 용 기 간
내 용사 용 료
내 용감면 신청액
내 용감 면 사 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사 용 인 원
내 용사 용 목 적
내 용사 용 기 간
내 용사 용 료
내 용반환 신청액
내 용반환청구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수탁) 운영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법인(단체) 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립일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탁운영관리기간위탁운영관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위탁관리목적위탁관리목적위탁운영면적
세부운영계획세부운영계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받은 사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하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허가취소 등)

제7조(사용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변경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셔틀버스 운행)

제12조(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수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시설변경 금지)

제16조(시설변경 금지)①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등)

제17조(지도감독 등)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의무)

제18조(보험가입 의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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