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붙이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ㆍ해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0.23)
제2조의2(통장증 발급)
제2조의2(통장증 발급)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장증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한다.③ 통장은 업무 수행 시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20.)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1.03.](개정 2016. 5.20.)
제3조
제3조 <삭제 1999.10.8.>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②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09.10.23, 2014.01.03.)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 사업 등 공동 관심사항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 공지사항3.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사항4.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사항(개정 2016. 5.20.)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통ㆍ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제5조
제5조 <삭제 2014.1.3.>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3)1. <삭제 1999.10.8.>2.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매월 2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 제공(개정 1999. 1.15, 1999. 4.30, 2002. 4.26, 2009.10.23., 2019.9.20.)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①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월정 수당의 지급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②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통장 회의수당은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개정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