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위촉대상자조사서

동명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학력경력 (군경력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위촉대상자조사서
 동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

결 재결 재결 재성명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위 해 촉위 해 촉위 해 촉
동장팀장담당성명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직위위촉 날짜해촉 날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 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신 청 사 유: 
※ 붙임: 사진 1장(3.5cm×4.5cm)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 소 속: ○○동 직 위: ○○통장 성 명: ○○○ 위촉기간: 2000.00.00.~2000.00.00. 0000. 0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이 증은 통장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위촉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
No. 소 속: ○○동 직 위: ○○통장 성 명: ○○○ 위촉기간: 2000.00.00.~2000.00.00. 0000. 0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이 증은 통장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위촉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
사 진 (3.5㎝ × 4.5㎝)No. 소 속: ○○동 직 위: ○○통장 성 명: ○○○ 위촉기간: 2000.00.00.~2000.00.00. 0000. 0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이 증은 통장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위촉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
No. 소 속: ○○동 직 위: ○○통장 성 명: ○○○ 위촉기간: 2000.00.00.~2000.00.00. 0000. 0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이 증은 통장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위촉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
○○동 ○○통장 ○ ○ ○ 인천광역시 계양구○○동 ○○통장 ○ ○ ○ 인천광역시 계양구○○동 ○○통장 ○ ○ ○ 인천광역시 계양구No. 소 속: ○○동 직 위: ○○통장 성 명: ○○○ 위촉기간: 2000.00.00.~2000.00.00. 0000. 0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이 증은 통장의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위촉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0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규격 및 재질: 가로 54㎜ × 세로 86㎜ / PV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붙이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ㆍ해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0.23)

제2조의2(통장증 발급)

제2조의2(통장증 발급)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장증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한다.③ 통장은 업무 수행 시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20.)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1.03.](개정 2016. 5.20.)

제3조

제3조 <삭제 1999.10.8.>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②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09.10.23, 2014.01.03.)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 사업 등 공동 관심사항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 공지사항3.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사항4.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사항(개정 2016. 5.20.)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통ㆍ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제5조

제5조 <삭제 2014.1.3.>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3)1. <삭제 1999.10.8.>2.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매월 2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 제공(개정 1999. 1.15, 1999. 4.30, 2002. 4.26, 2009.10.23., 2019.9.20.)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①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월정 수당의 지급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②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통장 회의수당은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개정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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