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2021.7.2.)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19, 2009.10.23, 2014.01.03., 2018.12.28.)2. 통은 4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9. 7.19, 2009.10.23)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6.1., 2016.2.19., 2020.7.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3.)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19.>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장, 반장을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08.11.28, 2014.01.03.)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3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 인접구역의 관할 동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4.01.03., 2016.2.19., 2020.5.15., 2022.3.11.>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8.11.28., 2020.5.15.>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8)(단서신설 2014.10.17.)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28)5. 삭제(2014.01.03.)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였을 때3. 해당 통·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5.15.>4.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5. 공익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6.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7. 통·반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8.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9. 그 밖에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④ 제3항제5호에 따라 해촉된 통·반장은 해당 동에서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08.11.28)⑤ 제3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4.01.03.)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7.19, 2000. 8.16, 2008.11.28)1. 관할 통 주민의 지도(개정 2014.01.03.)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시설 확인5. 행정시책에 대한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4.01.03.)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개정 2014.01.03.)7.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4.01.03.)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1.03.)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2.19.>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9. 8. 6)(개정 2000. 8.16)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개정 2000. 8.16)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4.01.03.)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행정 혜택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7조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6.2.19.>[전문개정 2014.01.03.]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