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4-06 시행 2022-04-06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5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계전문위원실팀
의회사무국
구분총원일반기술별정관리운영임기제정책지원관기타
정원
현원
결원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팀 명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팀 명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팀 명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 관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 관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팀명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팀명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 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시행개요현 황계속 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부서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팀
팀 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 팀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팀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팀 명생산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팀 명합 계합 계합 계합 계정수물품정수물품정수물품정수물품비 정 수 물 품비 정 수 물 품비 정 수 물 품
팀 명품목수수량금액금액품목수수량금액금액품목수수량금액
※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
소 관 별소 관 별소 관 별소 관 별총 수 량총 수 량총 수 량총 수 량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계
※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팀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팀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 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팀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팀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소 관소 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채무자
소 관소 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권현재액채권현재액발 생 일발 생 일소멸일자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채무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건 명건 명목적 또는 용도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채권자주 관
일자별건 명건 명목적 또는 용도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채권자주 관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회 계 별회 계 별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 고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수 입 액 (세입) ①수 입 액 (세입) ①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지 출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자금 잔액자금 잔액자금 잔액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팀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팀 명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지출과목지출과목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
세부 사업편성목 (통계목)일 자금 액목 적출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계 양 구 의 회

1. 20 . . .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前 직위 성명 
○ 인 수 자: 직 위 성명 
○ 입 회 자: 직 위 성명 

1. 의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4. 사무분장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2. 관인·공인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3. 보유기록물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4.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 서류 및 장부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7.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8.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 재고 물품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2.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7. 적립금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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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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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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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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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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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①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작성 항목 및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목과 서식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소관업무 편제 단위로 작성하며, 별표의 인계인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②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무팀장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상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 주무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도 비전자문서로 등록·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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