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자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관리자와의 계약을 1개월 이상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해체공사감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