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약목적계약목적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위탁기관위탁기관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표 시 과 목
위탁기관위탁기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위탁기관위탁기관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위탁기관위탁기관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위탁기관위탁기관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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