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의 실시,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이란「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 또는 중요문서안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6.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7. 예산조치사항(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8.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제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주관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3.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효과의 항구성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대상)
제9조(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ㆍ예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10조(심사방법 등)
제10조(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11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안 작성)
제12조(공포안 작성)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13조(공포 및 발령)
제13조(공포 및 발령)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대장에 공포사항을 등재한 후 즉시 공포문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훈령 및 예규는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14조(질의방법)
제14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 및 검토사항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5조(질의대상)
제15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의 장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자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16조(질의문 반려)
제16조(질의문 반려)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19. 11. 15.>4. 이미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9.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민원인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상호간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17조(회시)
제17조(회시)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8조(외부기관 질의)
제18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인천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입법)
제19조(지정입법)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조례 제20조의 사유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