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전문개정 2023.8.3.)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전문개정 2023.8.3.)3. (삭제 2023.8.3.)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교부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여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동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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