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