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주 소<사진>
성 명(漢字)(漢字)(漢字)<사진>
생년월일연락처(事)<사진>
직 업연락처(fax)<사진>
(직 위)연락처(휴대)<사진>
E-mail<사진>
최종학교 학 과
【주요이력】 ○ ○ ○ ○ ○ ○ ○ ○ ○【주요이력】 ○ ○ ○ ○ ○ ○ ○ ○ ○【주요이력】 ○ ○ ○ ○ ○ ○ ○ ○ ○【주요이력】 ○ ○ ○ ○ ○ ○ ○ ○ ○【주요이력】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서

추천자주소
성 명(漢字)(漢字)(漢字)(漢字)(漢字)(漢字)
연 락 처☏☏☏직업(직위)
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피추천자 인적사항
주 소<사진>
성 명(漢字)(漢字)(漢字)(漢字)(漢字)<사진>
생년월일연락처(事)(事)(事)<사진>
직 업연락처(fax)(fax)(fax)<사진>
(직 위)연락처(휴대)(휴대)(휴대)<사진>
E-mail<사진>
최종학교 학 과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피추천자 주요이력】 ○ ○ ○ ○【피추천자 주요이력】 ○ ○ ○ ○【피추천자 주요이력】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위원의 선정 등)

제2조(위원의 선정 등)①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신청과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1. 15.)2. 추천서 1부 (제3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심사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책임위원)

제3조(책임위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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