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삭제 2026.2.24.)
제10조 (삭제 2026.2.24.)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모든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