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남동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제6조(사업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남동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