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구 소속 청원경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 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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