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구의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떤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29.>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9.][제목 개정 2026. 4. 29.]

제9조(만족도 조사)

제9조(만족도 조사)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조사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만족도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29.]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9.]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해야 한다.

제11조(청렴정책추진단)

제11조(청렴정책추진단)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및 원동력 확보를 위해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4.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반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2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29.]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등2. 청렴문화 조성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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