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제정

별표

별지

년 월 일년 월 일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직계존속 (80세 이상)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신 청 인관계관계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자(소속)(직급)(성명)(서명)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년 월 일년 월 일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변경신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자격변동 사유
사 유사 유사 유사 유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
주 소 변 동주 소 변 동주 소 변 동주 소 변 동
그 외그 외그 외그 외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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