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효 도 대 상 자효 도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효 도 대 상 자효 도 대 상 자주 소주 소
효 도 대 상 자효 도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효 도 대 상 자효 도 대 상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비 고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급액
연번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금융기관계좌번호효도대상자와의 관계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부터 “효도대상자”라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 달부터, 16일 이후인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원2. 효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8만원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5.>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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