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직 위
직 급근무기간년 월
추천훈격추천순위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
소 속소 속직 위(급)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
(4)국적(외국인 에 한함)(4)국적(외국인 에 한함)(4)국적(외국인 에 한함)(4)국적(외국인 에 한함)(4)국적(외국인 에 한함)(4)국적(외국인 에 한함)
(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
(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1)공적요지(50자 이내)(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13)추천훈격(13)추천훈격(13)추천훈격(13)추천훈격(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14)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5)소 속(15)소 속(15)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7)직 급(17)직 급(17)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 월 일(20) 이 력(20) 이 력(21)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23)년 월 일(24) 이 력(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이 력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성 명직위(급)
소속(주소)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구청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구청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구청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방세 납부 여부>
<지방세 납부 여부>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구 분주소 또는 소속직 위성 명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연번표창 일자표창 종별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부상품비 고
연번표창 일자표창 종별소속직위성 명주 소부상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기념패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상장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표창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남동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남동구의회 의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공적심사 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표창대장
표 창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담당이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2(표창의 제한)

제14조의2(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2.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의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22.)

제14조의3(표창의 취소)

제14조의3(표창의 취소)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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