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8.>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 2024.7.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8.>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4.7.8.>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부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3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8.,2024.11.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를 제16조로 번호이동 2024.7.8.>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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