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제2조(상여금 지급)
제2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3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경우2.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