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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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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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 사무전결처리 사항

단위사무명단위사무명담당자담당자동장
단위사무명단위사무명실무자담당동장
1.기획관리
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보고기안○
(2)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기안○
(3)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기안○
나. 예산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요구기안○
(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기안○
(3) 예산(자금) 배정 요구기안○
(4) 예산 집행·결산기안○
다. 감사 관련 사항
(1) 감사 지적사항 처리기안○
2.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관리
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기안○
나. 자치위원 관리기안○
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관리
(1) 시설, 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기안○
(2)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기안○
3.일반행정
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기안○
(2)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기안○
(3)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기안○
(4) 여론 및 동향관리·보고기안○
(5) 보안점검표 및 기타 일일점검표기안○
(6)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기안○
(7) 동 특수시책 추진기안○
나. 복무에 관한 사항
(1) 휴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 등(동장 제외)○
(2) 당직명령, 초과근무 명령 등기안○
(3) 관내 출장명령(동장 포함)○
(4) 관외 출장명령(동장 제외)○
다. 통·반장, 자생단체 관리
(1) 통·반장, 각종 단체원 위·해촉기안○
(2) 통·반장 및 각종 자생단체회의 운영기안○
(3) 반상회 운영, 건의사항 처리 및 결과통지기안○
(4) 통장자녀 등 장학금지급 대상자 추천기안○
라. 보안업무
(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기안○
(2) 관리대장 정리기안○
마. 구의회 관련 사항
(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제출기안○
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기안○
4.회계관리
가. 경리에 관한 사항
(1) 일상경비 출납기안○
(2) 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기안○
(3) 원천징수 불입기안○
(4)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안○
(5)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기안○
(6) 회계공인 관리기안○
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기안○
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재물현황 보고기안○
(2) 재물조사 결과 보고기안○
(3) 물품 관리전환기안○
(4) 관급 자재 수불기안○
(5) 비품 및 소모품 관리기안○
라.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기안○
마.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기안○
바. 동청사 유지관리기안○
사. 차량 관리
(1) 차량 정비 점검기안○
(2)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기안○
(3) 차량 운행일지기안○
5.민원행정
가. 문서 관리
(1) 문서 보존 및 이관기안○
(2) 공인 관리기안○
(3)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기안○
6.주민등록 및 인감
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 일반사항기안○
(2) 주민등록번호 구성 및 부여대장기안○
(3)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고○
(4) 직권업무 및 사실조사 업무기안○
(5) 주민등록증 관리기안○
(6)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
(7)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8)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9) 주민등록통계 및 증명발급 상황보고○
(10) 국외 이주자 및 현지 이주자 관리○
(11) 인증기(수입증지) 수불기안○
(12) 주민등록 전산 처리기안○
(13) 주민등록 일일결산 처리기안○
(14) 주민전산조직 사용자 권한등록·관리기안○
나.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변경 등)신고수리○
(2) 인감증명 발급○
(3) 인감직권취소 및 부활○
(4) 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 신고 및 송부○
(5) 인감대장 비치관리○
7.가족관계등록
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 출생신고, 사망신고 수리○
(2)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고지, 징수기안○
(3) 신고서류 구본청 송부○
(4)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 열람 및 교부○
8.민방위
가. 민방위에 관한 사항
(1)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
(2)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기안○
(3) 민방위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기안○
(4)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기안○
(5)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기안○
(6) 부상자 가료신청기안○
(7) 현지 교육훈련 신청○
(8) 민방위대원 거주지이동 신고수리○
(9) 민방위의 날 훈련기안○
(10) 민방위 비상소집훈련기안○
(11)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기안○
(12)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기안○
(13) 민방위대 편성기안○
(14) 민방위대 심사제외기안○
(15) 민방위대 동원기안○
(16) 민방위 교육훈련기안○
(17) 통 민방위대장 지휘·감독기안○
(18) 주민신고망 관리기안○
(19) 교육훈련 통지○
(20)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이동신고○
(21)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기안○
(22)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기안○
(23) 인력동원훈련통지 및 보고기안○
(24) 자격면허 관리○
(25) 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기안○
(26) 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기안○
9.사회복지
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1) 수급 신청(중지)자 상담·접수 및 진달○
(2) 수급자 상담, 현황관리 및 전산자료 생성○
(3) 명절위문품 지급기안○
(4) 장제 및 해산급여 신청○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6) 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및 지급기안○
(7) 차상위계층 일제조사기안○
(8)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9)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접수 및 진달기안○
(10) 사회복지시설 입소(추천)기안○
(11)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기안○
(12) 국가유공자 전출·입사항 관리기안○
(1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기안○
(15) 영구임대·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접수기안○
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2) 장애인 등록 신청○
(3)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복지카드 교부○
(4) 장애인 전출입사항 관리○
(5) 장애관련 수당 신청 및 자료 생성○
(6)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 및 진달○
(7) 고속도로 할인카드 식별표지 교부○
(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접수 및 진달기안○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 장애인 LPG차량 변동내역 처리○
(11)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신청접수 및 진달기안○
다.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신청(접수) 및 진달○
(2) 기초연금대상자 전출입사항 관리○
(3) 무의탁노인 방문상담○
(4) 무의탁노인 결연사업기안○
(5) 노인 건강진단 신청 접수기안○
(6)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기안○
(7) 노인시설 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기안○
라. 아동 및 여성 복지
(1) 소년소녀가장 신청(중지) 접수 및 진달○
(2) 모(부)자가정 신청(중지) 접수 및 진달○
(3) 결식우려아동 조사 및 급식 신청기안○
(4) 소년소녀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신청기안○
(5) 보육료 감면 신청 접수○
(6) 방문 상담○
(7) 복지자금대여 자금신청 및 접수진달기안○
(8) 자녀학자금지원 접수 및 진달기안○
(9) 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기안○
(10) 기술교육 지원신청기안○
마.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기안○
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1) 협의체 위원 위·해촉기안○
(2) 협의체 회의 운영 관리기안○
(3) 협의체 건의사항처리 및 사업운영기안○
사.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기안○
아. 명예사회복지공무원(마을복지사) 관리 및 지원업무기안○
10.청소행정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관리기안○
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다. 환경공무관 구역지정 및 근무상황 관리기안○
11.외국인 업무
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나. 외국인 사실증명원 발급○
12.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3.기타
가. 기타 일반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1) 확정일자 증명○
(2) 학교 변경신고○
(3) 학력아동 전출입 신고수리○
(4) 행정정보공개기안○
(5)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6)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기안○
(7)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8) 팩스 민원처리○
(9) 인증기 증지수입 일일결산관리대장기안○
(10) 제증명 발급대장 일일결산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 사무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3, 2012.07.16, 2015.6.29, 2017.4.24, 2022.1.10, 2025.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3,2011.6.20,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7.4.24, 2021.6.14, 2023.1.2>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신설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개정 2023.1.2>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개정 2023.1.2>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개정 2023.1.2>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신설 2023.1.2>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라목에서 마목으로 이동 2023.1.2>5. 담당과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11.6.20><제5호에서 이동 2018.4.30><개정 2022.1.10.><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1.2>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7. <개정 2011.6.20><삭제2017.4.24>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23,2011.6.20,2012.07.16, 2014.4.28, 2025.5.19, 2025.7.1.>② 보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6.29> <개정 2025.7.1.>③ 동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9><개정 2017.4.24>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실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2007.7.23,2011.6.20,2012.07.16, 2015.6.29, 2017.4.242019.7.8.,2021.6.14, 2023.1.2><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17.4.24>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1.6.20, 2015.6.29, 2017.4.24><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17.4.24>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2.07.16, 2015.6.29, 2020.10.1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16>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7.23,2012.07.16,2017.4.24,2021.6.14, 2023.1.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개정 2023.1.2>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12.07.16>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07.16>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2.07.16>

제10조

제10조 삭제<2012.07.16>

제11조

제11조 삭제<2012.07.16>

제12조

제12조 삭제<2012.07.16>

제13조

제13조 삭제<2015.6.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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