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

구분 과목구분 과목기 준사용료 등비 고
각종시설 (사용료)다목적 홀, 회의실 등(부대시설 포함)1시간10,000원○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1시간당 10,000 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1개월/주1시간10,000원○ 재료비 별도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1개월/주2시간20,000원○ 재료비 별도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1개월/주3시간30,000원○ 재료비 별도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체력단련(헬스)1개월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제32조 관련) -
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구 분대 상감면 비율비 고
각종시설 (사용료)-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조례 제27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 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100% 이내
각종시설 (사용료)-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50% 이내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년가장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0% 이내○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미추홀구 해당 동 주민에 한함, ○ 1인당 1강좌 이하 한정 (체력단련실 포함)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의한 다문화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50% 이내○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미추홀구 해당 동 주민에 한함, ○ 1인당 1강좌 이하 한정 (체력단련실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32조 관련) <개정 2020.11.16.,2025.8.11.>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2025.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8.11.>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11.>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진흥3. 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기금, 미디어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5.8.11.>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5.8.11.>3. 수탁업무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5.8.11.>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5. <삭제 2025.8.11.>② <삭제 2020.11.16.>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 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9, 2023.7.10.>②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수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한)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한) <개정 2023.7.10.>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10.>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0.11.16, 개정 2025.8.11.>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호번호 제2호에서 제3호 이동 2020.11.16.>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호번호 제3호에서 제4호 이동 2020.11.16.>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0.>1. 학 교:「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및 각종 학교 <개정 2025.8.11.>2. 기 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4.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위원자격이 제한된다.<개정 2023.7.10.>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 위원의 70퍼센트 이내.<개정 2023.7.10.>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내.<개정 2023.7.10, 2025.8.11.>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위원 공개모집 또는 추천기간 마지막날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5.8.11.><종전의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23.7.10.>③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7.10, 2025.8.11.>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23.7.10.>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⑦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수를 갖춘 경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으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⑨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0.11.16.><개정 2023.7.10.>

제9조(위원의 임기 및 대우)

제9조(위원의 임기 및 대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2회 연임하여 임기가 종료된 위원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0.>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개정 2023.7.10.>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경우<신설 2023.7.10.>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신설 2023.7.10.>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호에서 5호로 번호이동 및 개정 2023.7.10, 2025.8.11.>6.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호에서 6호로 번호이동 2023.7.10.>7.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갈등유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호에서 7호로 번호이동 및 개정 2023.7.10.>②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전월 말 기준 동 인구수의 0.3%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에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월 말 기준 동 인구수의 0.3%가 50명 미만인 동의 경우는 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7.10.>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촉 심의의 대상이 된 위원(자치회장을 포함한다)은 심의ㆍ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신설 2023.7.10.>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촉된 위원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20일 이내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위원의 해촉 재고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6.>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해촉 등 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0.11.16.>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부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3.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8.11.>

제13조(회의 및 운영)

제13조(회의 및 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2025.8.11.>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의 회의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⑦ <삭제 2020.11.16.>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6.>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16, 개정 2025.8.11.>

제15조(감사)

제15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2025.8.11.>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 참여주민은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실비 및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어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8조(자치계획의 구성)

제18조(자치계획의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7. 그 밖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16.>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정 안건 홍보,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2.8.16.>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개정 2020.11.16, 2025.8.11.>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협의회 기능)

제2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협의회 구성)

제2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고문을 제외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서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은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 회장(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의 주민자치위원장)2.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官界)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3.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③ 주민자치협의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1명을 둘 수 있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7.10.>④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23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23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장은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회장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5조(회의 및 운영)

제25조(회의 및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협의회 위원을 정원으로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5.8.11.>

제26조(설치 등)

제26조(설치 등)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개정 2025.8.11.>7. 생활공구 무료 대여, 재능기부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8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성·연령 등을 고려한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이거나,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29조(운영)

제29조(운영)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개정 2020.11.16.>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2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8.11.>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및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32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8.1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2.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3. 주민자치센터 생활공구 대여 운영 및 재능기부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30조(자원봉사자)

제30조(자원봉사자)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강사)

제31조(강사)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등)

제32조(사용료 등)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5.8.11.>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의 결정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 감면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25.8.11.>⑥ 사용료 등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6.>⑦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 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되 회장 명의로 한다.

제33조(보고)

제33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동 시설물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3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36조(감독)

제36조(감독)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7조(보험)

제3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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