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2.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3.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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