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전문개정 2009.6.29]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6.29] <개정 2011.11.21, 2015.8.21, 2015.10.26, 2016.2.15, 2017.2.27, 2023.2.27. 2023.7.1, 2023.12.29, 2024.7.1., 2024.12.31., 2025.7.1., 2026.1.1.,2026.3.16.>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3.31, 2009.6.29>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2017.2.27>, <개정 2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