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가격·품질·위생 등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모니터요원의 위촉 ·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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