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 안내 유공자의 법적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확인 □
신 청 인 제출서류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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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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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참전명예 수당 지급 등록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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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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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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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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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4.03, 2017.7.1, 2023.11.13.>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2017.7.10, 2018.5.21, 2023.1.2, 2023.11.1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4.03>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3.>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11.12, 2023.1.2, 2023.11.13, 2026.4.6.>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5천원으로 한다.④ 위로금 지급액은 30만원(시비 20만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7, 번호이동 2023.11.13.>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04.03>, <개정 2015.5.4, 2018.5.21,번호이동 2023.11.13.>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5.7, 2023.11.1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4.5.7>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4.5.7>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4.5.7>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4.03, 2014.5.7>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13.>1. 참전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2.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1.2]

제9조(지급중단 및 환수)

제9조(지급중단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개정 2023.11.13.>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04.03>

제11조(중복지급의 제한)

제11조(중복지급의 제한) 구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1.2,2023.11.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4.03><번호이동 2023.1.2>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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