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11 시행 2022-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탁자 모집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남, 여)법 인 형 태
현 소 재 지
재 정 상 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위 탁 희 망 관 리 기 간
3. 제출서류 가. 사업 계획서 나. 수지 계산서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바. 종사자 채용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4. 약정사항 가. 위탁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시설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 계획서 나. 수지 계산서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바. 종사자 채용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4. 약정사항 가. 위탁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시설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 계획서 나. 수지 계산서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바. 종사자 채용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4. 약정사항 가. 위탁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시설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 계획서 나. 수지 계산서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바. 종사자 채용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4. 약정사항 가. 위탁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시설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수 탁 결 정 통 지 서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〇〇〇〇
수탁자 성 명 :
 주 소 : 
 
 귀 법인(단체)은「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상(相)”(위탁자)“생(生)”(수탁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주소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 표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를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상(相)”(이하 “상(相)”이라 한다)과 수탁자 “생(生)”(이하 “생(生)”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① “상(相)”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생(生)”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상(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위탁관리비 보조) ① “상(相)”은 “생(生)”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생(生)”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서를 매분기말 “상(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생(生)”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相)”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상(相)”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생(生)”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생(生)”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생(生)”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생(生)”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생(生)”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해지조건) ① “생(生)”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相)”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상(相)” 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생(生)”은 “상(相)”이 지정하는 기일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통보) “상(相)” 또는 “생(生)”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생(生)”이 퇴거할 시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하여 “상(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相)”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주예정일) ① 입주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에 “생(生)”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상(相)”, “생(生)”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협 약 해 지 통 지 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해지신청서

수탁자 기재사항명 칭명 칭
수탁자 기재사항법인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 기재사항소재지소재지입주 년 월 일
해지 신청자해지 신청자퇴거 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 위탁운영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부평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 <개정 2022. 7. 11.>2. 산곡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34(산곡동) <개정 2022. 7. 11.>3.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68(부평동) <신설 2022. 7. 11.>

제3조(복지시설 운영)

제3조(복지시설 운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사업실2. 취미교실3. 경로식당4. 물리치료실5. 체력단련실6. 공동작업장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 모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간신문, 구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수입ㆍ지출 계산서 1부 <개정 2022. 7. 11.>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6조(수탁자 지정)

제6조(수탁자 지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한다.1. 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3.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수탁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 등)

제7조(위탁협약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해지통보)

제9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협약해지통지서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

제10조(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① 수탁자가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협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제11조(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용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