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가)가)나)나)다)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기재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추진일시, 관련자의 이름, 직위, 의견 등을 기재
 ※ 가) 사업추진내용(대상사업 선정 전의 실적 포함), 나) 추진일(‘20.01.01.), 다) 사업관련자의 직위, 성명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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