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방법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근무지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