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11. 11, 2013. 11. 1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이내6.5%이내24%이내34%이내31%이내3.5%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내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66%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 (보건소)동
총 계1,428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424
2급11
4급8611
5급703621022
6급 이하 계1,345
별정직 계3
6급(상당) 이하 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2.12, 2011. 2. 23,2011.9.22,2012. 2. 27, 2012. 10. 17, 2013. 2.25. 2013. 8. 5, 2014. 2.17, 2014. 5.12, 2014. 11. 10, 2015. 6.10, 2016. 2. 16, 2016. 6. 3, 2017. 2. 28, 2017. 4. 17, 2017. 9. 25, 2018. 4. 18, 2018. 10. 1, 2018. 12. 31, 2019. 7. 1, 2020. 3. 9, 2020. 12. 28., 2021. 2. 22. 2021. 12. 23., 2022. 3. 7., 2022. 10. 17., 2026. 4. 13.>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개정 2022. 3. 7., 2022. 10. 17., 2025. 7. 7., 2026. 4. 1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개정 2022. 10. 17., 2025. 7. 7.>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9. 2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2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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