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증의 규격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동 제○통장 성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동 제○통장 성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동 제○통장 성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54㎜ × 86㎜ (PVC(폴리염화비닐))54㎜ × 86㎜ (PVC(폴리염화비닐))54㎜ × 86㎜ (PVC(폴리염화비닐))
NO. ♣ 본 신분증은 통장신분 확인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분증은 임명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 소 속 : ○○○동행정복지센터 • 직 위 : 제○○통장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임명기간 : . . .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0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직위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직업임면(위․해촉)일임면(위․해촉)일
결 재결 재결 재직위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직업임명(위촉)일자해임(해촉) 일자
동장팀장담당자직위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직업임명(위촉)일자해임(해촉) 일자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임명기간
사 유▢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신규 ▢ 분실 ▢ 훼손 ▢ 기타(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수수료
첨부서류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반명함판 사진 1매(3×4㎝)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각서 및 분실확인서첨부)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속 / 직위성명생년월일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사 진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 일자소속 / 직위성명생년월일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사 진담당자담 당과 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 반 장 등 록 부
 ○○동

주) 가로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 장 증 발 급 대 장

주) 가로 서식으로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면)

제2조(통장의 임면)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4.>②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의 총 임기는 동일한 통에서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3.>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통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통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5.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6. 해당 통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7. 그 밖에 통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④ 통장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⑤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통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⑧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① 통장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명 또는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② 공개모집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증의 사용)

제5조(통장증의 사용)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지녀야 하며,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반장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위촉한다.⑤ 동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

제7조(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①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은 전월 21일부터 수당지급 월 20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설날(음력)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③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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