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소 속직 급
신청자집주소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본 인본 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 련 사 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 련 사 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 련 사 항생년월일 및 연락처생년월일 및 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관 련 사 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 (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 (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 (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 고 관 련 사 항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 고 관 련 사 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개정 2026.6.29.>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개정 2026.6.29.>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공용차량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범위)

제9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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