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개정 2013.11.12.>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1.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개정 2022.10.6.>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7% 이내24% 이내34% 이내29% 이내5%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
비 율3%이내97%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34% 이내-33% 이내33%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개정 2026.6.29.)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동
총 계1,165----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159----
3급11
4급8611
5급60342816
6급 이하 계1,090----
연구직 계1----
연구사1----
별정직 계4----
5급 상당1----
6급 상당 이하 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6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2020.12.14., 2021..5.3.,2021.12.20. ,2022.4.11., 2023.3.17.,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2026.6.29.>1. 집행기관의 정원: 1,140명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 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 2020.12.14., 2021.5.3. ,2022.4.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 2026.6.2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개정 2017.7.3, 2018.4.18, 2019.7.11, 2020.3.2.,2021.12.20.,2023.3.17., 2025.12.22., 2026.6.29.>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8.4.18>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13, 2012.02.24, 2019.11.4, 2020.3.2, 2020.6.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9, 2011.12.13, 2012.02.24, 2017.5.2,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11.2.,2021.12.20., 2023.8.28., 2024.12.20., 2025.7.11., 2025.12.22.>

제5조

제5조 삭제<2025.12.22.>

제6조(직렬별 정원)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7.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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