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해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해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6.29.>1. 구정모니터링 활동 등 구정홍보 사업2.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구정 발전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4.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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