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의 행 방 침
구 분계실팀비고
서구의회
구 분총원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서구의회서구의회서구의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
합  계
부 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비고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비고
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비 고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비 고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비 고
부 서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부 서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목 록총  수  량비   고
계
부 서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 서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 서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 서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 서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 서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 재산소     계소     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계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유 재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유 재산소     계소     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계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유 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유 재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유 재산잡종재산잡종재산
부 서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 서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부 서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배  정배  정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 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의 회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〇 인계자 : 전직위       성명      
〇 인수자 : 직 위       성명      
〇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세13-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별지 제15-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17-1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1-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표1]

1. 의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등)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개정 2026.6.29.>3.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사무국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