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有無
검 토 사 항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검 토 사 항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검 토 사 항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검 토 사 항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검 토 사 항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검 토 사 항6. 그 밖의 문제점6. 그 밖의 문제점6. 그 밖의 문제점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수 렴 기 간제 출 의 견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
○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
입 법 예 고 결 과입 법 예 고 결 과입 법 예 고 결 과입 법 예 고 결 과입 법 예 고 결 과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예 고 기 간제 출 의 견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
○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제 명주관부서
분 류1. (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 (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 (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의 구체적 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향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 입법예고 : 20 . . . ~ . . ○ 법제심사ㆍ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실ㆍ과장 ○ ○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의 구체적 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향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 입법예고 : 20 . . . ~ . . ○ 법제심사ㆍ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실ㆍ과장 ○ ○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의 구체적 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향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 입법예고 : 20 . . . ~ . . ○ 법제심사ㆍ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실ㆍ과장 ○ ○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의 구체적 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향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 입법예고 : 20 . . . ~ . . ○ 법제심사ㆍ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실ㆍ과장 ○ ○ ○
제 명
【 주 요 내 용 】 ○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 【 쟁 점 사 항 】 ○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하여 기술) 【 검 토 의 견 】 ○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기재)【 주 요 내 용 】 ○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 【 쟁 점 사 항 】 ○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하여 기술) 【 검 토 의 견 】 ○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기재)
순번안 건 명심의의결사항심의의결사항심의의결사항심의의결사항심의의결사항
순번안 건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조건부가결보류부결
1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2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3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4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5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안 건 명원 안수 정 안조 건 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__________을(를) ____________으로 수정한다.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20 . . .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과장
제출년월일20 . . .
현 행개 정 안
년도별 재원별2022년2023년2024년20252026
국비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구 분구 분구 분1차년도 (2022년)2차년도 (2023년)3차년도 (2024년)4차년도 (2025년)5차년도 (2026년)계
세 입세 입세 입
사회복지 인건비사회복지 인건비
세 출세 출세 출
총액인건비총액인건비총액인건비
재원 조달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국비
의존 재원보조금시비
의존 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의존 재원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
자체 수입지방세 등지방세 등
지 방 채지 방 채지 방 채
기 금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제 안 자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22. . )규제심사결과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심의회 (‘22. . .)제 회 심의회 (‘22. . .)제 회 심의회 (‘22. . .)
의회 의결일‘22. . .이 송 일‘22.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22. . . (‘22. . .)재의요구기한‘22. . .
근 거 법 령0000법, 0000법 시행령0000법, 0000법 시행령0000법, 0000법 시행령
소 관 부 서0000과(담당자 : 000, ☎ 810-0000)0000과(담당자 : 000, ☎ 810-0000)0000과(담당자 : 000, ☎ 810-0000)
관련광역행정기관인천광역시 0000과인천광역시 0000과인천광역시 0000과
제정‧개폐사유❍ ❍❍ ❍❍ ❍
주요내용❍ ❍❍ ❍❍ ❍
검 토 의 견
의안번호제출일자 2022.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합의부서 :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결과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합의부서 :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결과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합의부서 :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결과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합의부서 :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의 안 명비고
[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 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 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 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 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인성 명성 명성 명
의견제출인주 소주 소주 소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
주관부서 및 검토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주관부서 및 검토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번접수일자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 제출 내용의견 제출 내용소관 부서보완요구일 (보완기간)이송일자 (이송기관)수리 여부의결 및 공포ㆍ시행의결 및 공포ㆍ시행
연번접수일자대표자대표자총수 (명)주요 내용구분소관 부서보완요구일 (보완기간)이송일자 (이송기관)수리 여부의결일자공포일자 (시행일자)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총수 (명)주요 내용구분소관 부서보완요구일 (보완기간)이송일자 (이송기관)수리 여부의결일자공포일자 (시행일자)
1◦ 규칙명 : ◦ 의견내용 :제정( ) 개정( ) 폐지( )수리( ) 일부수리( ) 불수리( )
1◦ 규칙명 : ◦ 의견내용 :제정( ) 개정( ) 폐지( )수리( ) 일부수리( ) 불수리( )
1◦ 규칙명 : ◦ 의견내용 :제정( ) 개정( ) 폐지( )수리( ) 일부수리( ) 불수리( )
2
2
2
일시장소
참석현황재적위원(명)참석(명)불참(명)(참석자명단)(참석자명단)
참석현황(참석자명단)(참석자명단)
진행순서진행순서진행순서진행순서진행순서진행순서
상정안건상정안건상정안건상정안건상정안건상정안건
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발언요지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별지작성」
 ☞ 관계 실ㆍ과ㆍ소ㆍ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을 기재)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사유
 ○ 조정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결과 : (생략ㆍ단축 가능/불가로 구분하여 기재)
 ○ 검토의견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1. 2.>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 (일시) / (장소)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참석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음.
 심의위원 성명 : __________ 서명 : _________
안 건 심 의 내 용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 2.>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서식

1. 작성서식
 

 
 

 

제 명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2) 비용추계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평가 :
 ○ 기 타 : 
 (1) 입법예고 (20 . . . ~ . .) 결과: 별첨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2. 작성방법

3. 입법안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4. 신․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제명)
 해당 조문 및 내용 기재
<예시>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비용추계서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7. 기타 사항
 가. 시 사전보고 서식(조례, 규칙만 해당)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명 : 

 나. 의회 상정 서식(조례만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기타안건 건】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한 순번대로 등재 ․ 부여
 ② 등재순서는 의안의 주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한다. 이 경우 같은 주관부서의 안건이 둘 이상이면서 그 안건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기타안건 순으로 등재한다.
 ③ 심의순서는 등재순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리대장
 (20 )년도

 
※ 대표자는 최대 3명까지 이고, 구분 및 수리여부 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

[별지 제12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00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3. “행정규칙”이란 법령·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7. “회시”란 제6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 처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제4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심사)

제4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는 제8조의 법제심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4. 관계법령 발췌사항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심사2. 부패영향평가3. 성별영향분석평가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사)

제8조(법제심사)①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④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안이 수정되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제9조(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한 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① 기획예산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1조(심사대상)

제11조(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 입법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규칙 입법안 외에도 고시·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2조(심사절차 등)

제12조(심사절차 등)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행정규칙 입법안 등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견 검토 등)

제13조(의견 검토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규칙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소관부서(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정비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 및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4조(결과 통보)

제14조(결과 통보) 구청장은 규칙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되, 의견제출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제출의 관리)

제15조(의견 제출의 관리)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획예산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경우2. 규칙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견을 이송하였을 경우② 기획예산실장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2023. 1. 2., 2024.12.9., 2025. 10. 15.>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삭 제 <2023. 1. 2.>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장의 직무 등)

제18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 2.>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확정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1조(합의)

제21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설명)

제22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3조(보충설명)

제23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배석 및 의견청취)

제24조(배석 및 의견청취)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배석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③ 제17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대리 출석)

제25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 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제27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기획예산실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제2항에 따라 조례 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④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8조(행정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8조(행정규칙안의 처리절차)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9조(공포안 작성)

제29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예산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공포전문2. 공포문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 후 수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30조(공포 및 발령)

제30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기획예산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행정규칙은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31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31조(주관부서 조치사항)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련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2조(질의방법)

제32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이나 소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질의의 요지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그 이유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5. 질의에 관련된 법령등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3조(질의대상)

제3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두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제34조(질의문 반려)

제34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1. 제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6. 이미 기획예산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 10. 12., 2025. 10. 15.>7.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5조(외부기관 질의)

제35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② 기획예산실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③ 주관부서의 장의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6조(회시)

제36조(회시) 기획예산실장은 제32조에 따른 질의가 제34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7조(시행세칙)

제37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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