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책무)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책무)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4.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5.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7.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교육청·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4조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총괄 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 이주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 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제17조(외국인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수구 외국인지원센터 등(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제20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재한외국인의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행사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 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