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
제2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주민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4. 6. 7.>② 동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2. 12. 7., 2024. 6.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삭제 2024. 6. 7>
제3조(주민자치위원의 신청 등)
제3조(주민자치위원의 신청 등)① 동장은 제2조제3항제1호의 신청서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재직증명서(종사자)3. 삭제 <2022. 12. 7.>4.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접수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임을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임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7., 2024. 6. 7.>
제4조(주민자치 교육)
제4조(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2. 7.]
제5조(주민자치위원의 관리)
제5조(주민자치위원의 관리)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가 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7., 2024. 6. 7.>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③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제6조(인적사항 공개)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공개는 해당 동장이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2. 7.>
제7조(감사)
제7조(감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 6. 7.>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7., 2024. 6. 7.>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등)① 자치회장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②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경우 회의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참석부를 갈음한다. <개정 2022. 12. 7., 2024. 6. 7.>③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24. 6. 7.>④ 주민자치위원 선정 후 자치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동장이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2024. 6. 7.>② 분과위원회는 동 주민의 필요·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발굴, 분과별 자체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주민총회)
제10조(주민총회)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개최하며, 개최시기 및 방법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 6. 7.>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2024. 6. 7.>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촉 관련 서류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회의록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비치)
제12조(직인의 비치)①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별지 제16호 서식)2. 직인날인 기록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13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기수별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회장·부회장·감사를 각 1명을 두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2항의 호선 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임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회장·부회장·감사는 모든 동의 자치회장이 선출된 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자치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⑤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6. 7.>⑥ 협의회 회의 개최 통지는 협의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7.>⑦ 협의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두며 협의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 6. 7.>⑧ 사무처장은 협의회 회의 시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⑨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7.>
제14조(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제14조(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1. 지역 특색에 맞는 구민 참여형 주민자치 사업의 연구 개발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신설, 통합, 폐지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사업3.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한 행사의 기획, 진행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