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임명대상자 조사서

동 명성 명성 별생년월일주 소직 업학 력경 력 (군경력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임명대상자 조사서
동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장 등록부

결 재결 재결 재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학 력경 력직 업임명·해임임명·해임임명·해임비고
동 장담 당담당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학 력경 력직 업직 위임명일자해임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 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통장 신분증

< 앞 면 >< 앞 면 >< 앞 면 >< 뒷 면 >
NO.NO.NO.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 유의사항 1. 이 통장증은 통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통장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퇴임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통장증은 통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통장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퇴임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4.5㎝ (탈모,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유의사항 1. 이 통장증은 통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통장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퇴임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통장증은 통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통장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퇴임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유의사항 1. 이 통장증은 통장이외 타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관공서 출입 시나 통장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퇴임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분실․훼손 시 신고 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연수구 ○○동 제○통장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 : (032) 7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신분증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 장 임명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 사 유회수 일자회수 사유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사진발급 일자통 장 임명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재발급 일 자재발급 사 유회수 일자회수 사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연수구)

 
 ※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의 획정범위)

제2조(통ㆍ반의 획정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통ㆍ반 획정기준에 의한 획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6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4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4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80가구로 한다.2.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2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48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3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가구로 한다.

제3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제3조(통장의 임명과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임명하거나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사고ㆍ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ㆍ남용한 경우6. 조례 제10조의 평가에 따른 통장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의 공고는 인터넷, 게시판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③ 통장 면접위원은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괄은 동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통장의 등록)

제5조(통장의 등록)① 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통장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관하며,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② 동장은 통장이 임명ㆍ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통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통장증 발급 등)

제6조(통장증 발급 등)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4호와 같다.② 구청장은 동장의 의뢰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통장증을 발급한다.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에 의해 해촉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제7조(통장증의 사용)

제7조(통장증의 사용)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 규정에서 정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 무료제공(단, 가정용에 한함)3. 모범 선행 통장에 한하여 산업시찰 실시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월정수당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명된 자에 한한다.③ 통장회의 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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