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4, 2015.11.20., 2022. 3. 11.>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11.20>
제3조(획정 기준)
제3조(획정 기준)① 통은 4개반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② 반은 공동주택의 경우 4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1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1.20., 2025. 5. 1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통에 통장을 두며,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1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6.9.9.>
제6조
제6조 <삭제 2016.9.9.>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20>1. <삭제 2025. 5. 19.>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보고 <개정 2025. 5. 19.>3. 주민의 거주ㆍ이동상황 파악<개정 2007. 4. 2, 2025. 5. 19.>4. 각종 시설 확인5. 마을 정비 활동 협조ㆍ지원 <개정 2007. 4. 2., 2025. 5. 19.>6. 비상연락체계 유지 <개정 2025. 5. 19.>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2. 3. 1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복지도우미로서 저소득층 발굴,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신설 2025. 5 .19.>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18., 2022. 3. 11.><제9호에서 이동 2025. 5. 19.>10. <삭제 2025. 5. 19.>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삭제 2025. 5. 19.>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20., 개정 2025. 5. 19.>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동장은 "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회의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5. 5. 19.>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때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제목 개정 2025. 5. 19.]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해야 한다.<개정 2007. 4. 2., 2025. 5. 19.>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25. 5. 19.>③ 직무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9>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1.20., 2025. 5. 19.>② 통장은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1., 2025. 5. 19.>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개정 2015.11.20>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삭제 2025. 5. 19>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2025. 5. 19.>1.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모범 통장의 표창 <개정 2025. 5. 19.>4. 통장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9.9.18.>5. 통장 연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설 2019.9.18.>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2019.9.18.., 2025. 5. 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