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동 평생학습센터”란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5. “평생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5. 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세계·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3.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4. 5. 20.>③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축제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2. 축제, 행사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 학술회의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5.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20.>1.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4. 5. 20.>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2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5. 20.>③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제목개정 2024. 5. 20.]
제9조의2(해임·해촉)
제9조의2(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20.]
제10조(의장 직무)
제10조(의장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0.>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5.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선정6.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5. 2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설치 등)
제15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16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6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2.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개정 2024. 5. 20.>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6.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은행제 운영7.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8.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개정 2024. 5. 20.>9. 세계·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10.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24. 5. 20.>11.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지원12.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17조(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20.>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 2024. 5. 20.>2. 학습동아리 및 주민조직 등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그 밖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및 의견 수렴 등[제목개정 2024. 5. 20.]
제18조(운영)
제18조(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징수 등)
제19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감면)
제20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구에 주소지를 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4.「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7.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족 <개정 2024. 5. 20.>8.「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수강료 반환)
제21조(수강료 반환)① 제1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①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사의 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23조(강사 위촉 등)
제23조(강사 위촉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③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일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교육지원과의 교육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정 2022. 10. 12.>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등)
제25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벤트 참여자 및 수상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모임,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