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 경
출장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출 장 국( )( )( )( )( )( )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기 타
※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는 경유국을 기재 2. 소속은 실 ․ 과 까지 기재 3. 4명 초과의 경우 별지 작성
일 자출 발 지도 착 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주요방문예정인사
※ 구체적 으로 기관 명칭을 명시
구 분구 분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월 일( 요일)…
식비조중석석조중석조중석…
식비도시명
숙박도시명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방문도시별 여비지급 등급방문도시별 여비지급 등급방문도시별 여비지급 등급-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가등급 : - 나등급 : - 다등급 : - 라등급 :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식 비식 비식 비-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가등급 : 식 - 나등급 : 식 - 다등급 : 식 - 라등급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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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일 비일 비일 비-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소속직급성명여비 지급 구분계항공료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소속직급성명여비 지급 구분계항공료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방문일자방문도시방문목적수 집 자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서
1. 출장계획 요약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출장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나. 출장일정
 

 
 다. 출장경비
 1) 출장경로

 2) 여비 산출내역

 라. 자료 수집 계획

※ 최근 3년 이내의 귀국보고서 및 자료수집 제출 여부
 ․ 귀국보고서( ) ․ 자 료 ( )
 년 월 일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반드시 포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요.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요.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명세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연번허가 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 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제출보고서제출
연번허가 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 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과의 출장을 금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제7조(현지활동)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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