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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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구민상 수상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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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부문)

제2조(수상 부문)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1. 사회봉사상2. 효행상3. 산업진흥상4. 체육진흥상5. 문화예술상6. 교육공로상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 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봉사상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4. 체육진흥상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구민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본청 부서의 장 및 동장2. 구 산하(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18세 이상의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적조서 1부2. 공적요약서 1부3. 공적 증빙자료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5.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상패)

제10조(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수상자의 예우)

제13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2.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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